국내 이동통신사에 수천억 원의 광고 및 무상수리 서비스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조사받던 애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심사 중인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애플은 이동통신사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 및 경영 간섭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일정 금액의 상생기금을 만들어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와의 상생에 사용하겠다고 공정위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과징금 등 법적 제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우선 애플은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다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약 6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확정까지 법적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 그간 문제가 됐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협의 과정에서 고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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