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가 한 달 안에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택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물품구매영수증이나 물건값이 적혀 있는 운송장을 택배회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택배회사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한 뒤 사고 원인을 밝혀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배송이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줘야 한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배송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기존 약관은 고객이 집에 없을 때 택배기사가 ‘부재중 방문표’를 남기고, 나중에 고객이 택배상품을 직접 찾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부재중 방문표가 해당 집에 사람이 없다는 표시가 돼 절도 위험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합의한 장소에 택배상품을 두면 택배가 인도된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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