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해야 분양 자격… 임대사업자 재산권 논란 일자 “보완”
전세대출 회수 ‘예외’ 추가 가능성… 규제피한 곳은 집값 들썩 풍선효과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에 급급해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규제를 피한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확연해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과 관련해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최장 8년인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전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살 수 없게 될 경우, 현금 청산을 받거나 임대계약 파기 후 과태료(최고 3000만 원)를 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수도권 재건축 단지 소유주 가운데 등록임대사업자가 몇 명인지, 의무임대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등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도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작지 않아 예외조항이 추가될 여지가 있다. 현재는 대책 시행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3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는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가 어려우면 해당 기간까지는 예외로 대출 회수를 유예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예외 인정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잘라 말하긴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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