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신라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9일 17시 14분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한국거래소는 19일 신라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가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다.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식 매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정지된 상태다.

신라젠은 지난달 전 경영진의 1947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한 데 이어 이달에는 2206억원 규모의 현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도 추가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7월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내달 1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심위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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