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메디톡신 안써요”…메디톡스에 등 돌리는 병원들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1일 07시 05분


식약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25일 허가취소 예정
일부 피부과·성형외과, SNS 통해 "메디톡신 사용 안해" 공지
허가취소 계기로 경쟁제품으로 교체도
톡신 사용했던 소비자들, 불안감에 병원에 문의

일부 피부과·성형외과 의원들이 국산 1호 보툴리눔 톡신으로 등장한지 14년 만에 퇴출된 ‘메디톡신’에 등을 돌리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본원은 품목허가 취소 예정인 ‘메디톡신’을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내원하라”고 공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M성형외과는 SNS에 안심공지를 올려 “본원은 개원 이래 계속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언론 보도 중인 메디톡신은 일체 사용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내원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경남 창원시의 R피부과 역시 SNS에 “식약처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은 사용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시술 받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진료 현장에서도 더 이상 메디톡신을 쓰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 교체했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영등포구의 W피부과 원장은 “그동안 메디톡신을 많이 썼지만, 지난 4월 판매중지 처분으로 제품들이 회수되면서 주력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꿨다”면서 “환자들로부터 ‘내가 쓴 제품이 메디톡신’이냐는 문의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오는 25일자로 최종 허가취소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17일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으로 심판대에 오른 메디톡신의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한 지 두 달만의 결론이다.

메디톡스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허가 취소를 받았다.

또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제조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7460만원)을 처분 받았다.

메디톡신이 허가취소 된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못 팔게 되는 것은 아니다. 취소 후 허가신청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메디톡스 사건 이후 식약처는 5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지만, ‘메디톡신’은 현 규정을 적용받아 1년간 허가신청이 제한된다. 또 주름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메디톡신 200단위는 허가취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메디톡스가 청구한 식약처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허가취소의 효력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환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이 신뢰도 타격을 크게 입었다는 점에서 정상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소비자들 또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SNS를 통해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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