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1 끼워넣기 판매…‘재포장’만 안하면 가능하다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1일 1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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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라면 코너. 2020.5.21/뉴스1 © News1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의 라면 코너. 2020.5.21/뉴스1 © News1
대형마트에서 흔한 ‘1+1’ 끼워넣기 할인 판매는 이제 불법이 된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두고 업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묶어서 4000원 정가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500원에 할인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는 오해가 일파만파 퍼졌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묶음 할인은 앞으로도 가능하다.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3500원에 판매할 수는 있지만, 할인판매를 위해 비닐로 재차 포장하는 것만큼은 금지된다.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개정안은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제품을 포장하던 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제품으로는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는 물론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일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업계 관계 회의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정안이 금지하는 재포장의 구체적인 사례가 담겼다.

‘1+1’ ‘2+1’ 등과 같이 가격 할인 판매를 할 때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가 재포장 사례로 제시됐다. 사은품 역시 기존의 제품과 함께 또 한 번 포장돼 판매되면 재포장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묶음할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불거졌다. ‘제품 2개를 묶어서 정가에 판매할 수는 있어도 2개를 묶어서 할인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잘못된 소식이 퍼졌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이러한 묶음 할인 행사는 앞으로도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가져가기 쉽게 낱개 제품 여러개를 추가로 ‘재포장’한 묶음 포장을 볼 수 없을 뿐이다. 편의점처럼 낱개 제품을 쌓아두고 ‘1+1 할인’ 문구를 써붙여 판매하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하단 얘기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묶음 포장에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1 등 끼워팔기를 위한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세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정부는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가격 할인 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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