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금지’ 규제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이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주로 아파트에 국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같은 규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얻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이외의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투자 목적보다 실거주 목적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로 내달 중순 이후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규제를 위반해 대출 회수를 당하면 3년동안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미 전세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 데, 내달 중순 이후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만기 도래 때 연장만 안될뿐 당장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는다.
또 서울에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만기 시점에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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