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리한 구매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보지 못하게 임의로 조작한 ‘임블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쇼핑몰 사업자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7곳이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 기준에 따라 게시판이 자동정렬되는 것처럼 꾸미곤 실제로는 상품평이 좋은 후기가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하늘하늘과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청약철회 기준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