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융세제 개편 추진… 작년 내린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양도세 부과 대상 주식보유금액은 내년 4월부터 10억→3억으로 확대
수익-손실 합쳐 과세 ‘손익통산’ 도입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이달 중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그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린 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중장기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올 4월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내년 4월에는 3억 원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는 현재 0.25%인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더 내리는 대신 양도세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현재 양도세를 내지 않는 개인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과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세수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조900억∼1조4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심리 위축 등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익통산’ 방식도 도입된다. 투자자별로 주식, 펀드 등 전체 금융투자에서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을 냈을 때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금융상품에서 이익을 내도 다른 상품에서 그 이상 손해를 본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해 그해 이익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앞서 주식이나 펀드 등 동종 금융상품끼리 손익통산을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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