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전국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보호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동물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지역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동물을 인수해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동물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동물 임시 보호소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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