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급격인상 근로자, 일자리 더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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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0시 59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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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이었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

분석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이 4.1% 포인트에서 크게는 4.6% 포인트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이상을 받고 있으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단 적게 받는 임금 근로자다. 즉,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상승으로 인해 시급이 오르는 근로자다.

2018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은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 4.6%포인트 더 감소했다.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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