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홀딩스가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표결한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해임안을 요구한 지 57일 만이다.
재계와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을 논의한다.
앞서 신동주 회장이 지난 4월28일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당시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제854조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이 당긴 ‘회심의 일격’이 주주총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지분은 광윤사가 28.1%, 종업원 지주회가 27.8%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스트레티직인베스트먼트(LSI)는 10.7%, 관계사가 6.0%를 들고 있는 구조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4.0%, 신동주 회장은 1.6%다.
이중 광윤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분이 신동빈 회장에게 우호적이다. LSI는 의결권이 없다. 실제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신동주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봤다. 지난 1월19일 부친인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 지 101일만에 ‘형제 갈등’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신동빈 회장에게 가족 회동을 제안한 것도 ‘보여주기식 쇼’로 드러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에 대한 여론이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 모두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요구를 받아들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본 입국 규제로 주주총회 현장에는 불참한다. 두 형제는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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