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 팁
소득금액 줄여 과표구간 낮춰 유류비-보험료 등도 비용 처리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세액공제 금융상품 활용도 방법
매년 5월과 6월은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다소 마음이 무겁고 바쁜 시간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득세를 최대한 아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마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다.
옛 속담에 ‘말 태우고 버선 깁는다’, ‘가마 타고 옷고름 단다’라는 말이 있다.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가 허둥지둥 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 2020년에 변경되는 종합소득세 관련 사항을 파악해 미리 준비한다면 종합소득세 절세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소득세 신고도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반드시 체크하고 준비해야 할 주요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는 꼼꼼하게 경비 관리를 하는 것이다. 경비 관리는 소득금액을 줄여 과표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2020년 소득분에 적용되는 변경된 경비 처리 기준과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경비가 많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우선 접대비와 차량 유지비(감가상각비 포함)를 살펴보자. 2020년 개정세법에서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준 연간한도가 2400만 원+매출액×0.2%에서 3600만 원+매출액×0.3%로 변경됐다. 특히 접대비 항목 중 경조사비는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없이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증빙이 가능하다. 매월 청첩장, 부고장 등을 미리미리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연장, 야구장 등 관련 문화접대비는 위의 한도에 20% 추가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국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3600만 원+매출액×0.35%를 적용하고 있다.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차량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하자. 물론 차량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에 대한 비용 처리가 2020년 소득분부터는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초과 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차량 유지비 전액을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자.
변경된 경비 처리 기준과 더불어 업무와 관련한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 못 받는 외상대금·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세심하게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 경비 인정이 가능한 것은 지금부터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하자.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면 300만 원, 1억 원 초과 시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항목은 그 활용으로 기본세율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 이상이며 사업소득이 1억 원 이하 대상자는 연금저축세액 공제가 최대 600만 원(IRP와 합산 시 9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자. 특히 최근 일자리 관련 세액 공제가 확대되고 있어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내용을 파악하고 활용한다면 큰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액 감면이나 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는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하겠지만, 내년 5월은 또 올 것이다. 오늘부터 미리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2020년 소득분에 대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좀 더 가볍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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