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3개 품목(150·100·50단위)을 오는 25일자로 최종 허가취소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에 대해서도 제조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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