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이하 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 동구는 단독주택 토지가격이 3.3㎡당 300만~400만원에 불과하고 아파트는 수년째 600만~800만원에 묶여 있다”며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서구·연수구·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와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자격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은 급랭하게 된다.
지회는 “동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률도 5대 1를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무리하게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최훈 지회장은 “국토부의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거래량이 적게는 50%, 많게는 70%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도 부동산 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정례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가 크고 청년층 유입 필요성이 높은데 정부의 6·17대책은 이같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앞선 지난 23일 검단신도시 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국토부 등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뉴스1 6월23일 보도)
총연합회는 공문에서 “검단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없고 검단 원도심 시세는 2010년 수준”이라며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투기세력 배제 효과보다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내년 6월 첫 입주를 앞둔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이 기존 70%에서 40%로 30%p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피분양자들은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1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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