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0년, 골목상권 보호 효과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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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소매점 점유율 되레 4.4%P 하락… 온라인 상거래-홈쇼핑 반사이득”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과 영업일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산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실효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이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40.7%였지만 지난해 36.3%로 줄었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2010년), 영업일을 규제하는 조치(2012년)까지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4.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대형마트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8.7%로 줄었다. 반면 온라인 상거래 및 홈쇼핑 업체(무점포소매)의 점유율은 13.8%에서 21.4%로 7.6%포인트 급증했다. 임재국 대한상의 유통물류혁신팀장은 “규제로 줄어든 대형마트의 점유율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넘어가지 않고 온라인 상거래 등이 반사 이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상의 주최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현행 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유통 규제는 정책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언택트(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도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대형마트 규제#온라인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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