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대상이 기존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대상이 지방 소재 산업단지로 제한돼 있어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 지원 대상은 전국 산업단지, 공업 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 방식도 기존 세금과 판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다각화, 마케팅 지원 등으로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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