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거래세 0.1%p↓”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5일 08시 09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6.9/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6.9/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

이 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과 3년 이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이러한 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현행 종목별 10억원 이상) 구분 없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제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향후 2년간 총 0.1%포인트 인하된다. 오는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향에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확정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