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세 과세”…개인투자자 이중과세 논란일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5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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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다만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번 개인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소득과 해외주식, 펀드수익, 파생상품 소득 등의 손익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유지하고 기존에 각기 다른 세율로 세금을 내던 금융투자상품과 비과세이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6000만 원(3억 원의 20%) + 3억 원 초과액의 25%의 세율을 물릴 예정이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을 고려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 원 초과분부터 손익통산에 합산하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 원 초과분부터 합산한다.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3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하다. 가령 연도별로 1000만 원 손실, 500만 원 손실, 1800만 원 이득을 봤다면 3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다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해 1000만 원 이득, 500만 원 손실이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세금을 내고 500만 원 손실이 난 해부터 다시 3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 세금은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한 뒤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식으로 번 돈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주식을 7000만 원어치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이 2000만 원인 경우 현재 17만5000원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데 개정되면 2000만 원은 공제 돼 양도세를 물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7만 원 적게 낸다. 하지만 4000만 원을 번 소액주주는 현재는 35만 원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앞으론 양도소득세 400만 원에 증권거래세 21만 원을 물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는다.

정부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23년에 1조9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주식투자자 600만 명 중 약 30만 명의 세부담은 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0.15%로 낮춰 나머지 570만 명의 투자자가 증권거래세를 적게 돼 세금의 순증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를 부담하게 돼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탈리아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등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증권거래세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증시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더 걷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 증세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말 세법개정안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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