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총 8개 지구 단지조성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발주 금액은 6600억 원 수준이다.
LH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계약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문건설업체 측의 적정 공사비 확보로 공사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앞선 2009~2019년 총 14건의 단지조성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점과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올해부터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개정해 계약자 간 하자 분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구역 분리형과 △공종 선택형 유형을 새로 도입해 발주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구역 분리형은 공종간섭과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부계약자의 공종을 구역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공종 선택형은 입찰참가자가 부계약자 공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가능’ 공종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구역 분리형과 공종 선택형 유형을 새로 도입해 발주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발주를 확대해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우리나라 건설산업 선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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