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양도세 부과’에 성난 개미들…“누가 주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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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5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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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국내 상장주식 연간 차익 2000만원 이상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개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세수중립적이고 개미들에게 이득이라고 하지만 정작 개미들은 “양도세 부과는 이중과세”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지이에 양도세 폐지와 관련한 청원글을 올리는 한편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액주주에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가운데 전날 게재된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제목의 글에는 불과 이틀만에 58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이라며 “그러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하나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큰 사다리 하나(주식)만이 남았지만 대통령은 이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과세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달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글에서도 청원인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명분도 (없고), 세수 중립적이지도 않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아 체력이 약한데 여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까지 이뤄지면 보통의 투자자들은 더욱 더 주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보다 더 주식시장의 투기성이 강해질 것이고, 세수 증가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철회를 요구했다. 25일 올라온 이 글에는 현재 1500명 이상 동의했다.

소액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하는 개미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주식양도세 폐지가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글 주소를 퍼나르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청원글 링크를 올린 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걷을거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는 이중과세”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액투자자로 보이는 또 다른 네티즌도 “주식시장에서 양도세를 걷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라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어떻게든 세금을 걷는 길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에 몰린 돈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답답하다.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주식을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20~30대 젊은 개미들도 볼멘소리를 냈다. 한 네티즌은 “20~30대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개미 투자자까지 주식 과세를 하다니. 이른바 ‘투자 큰손’들이 다 빠져나가 깡통 주식 되면 손실을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식투자는 개인이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까지 세금을 내게 하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이제 주식을 무슨 재미로 하라는 것인가”, “주식에 양도세를 내는 시대가 오다니”, “양도세 20%라면 한국에서 주식할 개미가 있겠나. 양도세도 별 차이 없는데 내년쯤 주가가 회복되면 (한국 주식에 있는) 돈을 다 빼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글에 “주식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면, 그리고 수익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이중과세라고 하더라도, (주식으로 번 돈은) 불로소득아닌가”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진작에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는 일종의 주식양도·양수에 대한 것이니 취득세 개념이고, 양도소득세는 내가 취득한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 이게 과연 이중과세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두게 된다. 증권거래세 인하, 손익통산 등도 금융세제 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리 과세된다. 배당·양도소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을 떼어내 하나로 합쳐, 아예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안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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