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항로 늘어날 듯…한·EU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5일 17시 39분


EU 모든 항공사 한국 노선 운항 가능해져
정부 "양 국민 항공사 선택권 다양해질 것"

유럽연합(EU) 국가 모든 항공사가 우리나라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돼 유럽 하늘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이날 오후 브뤼셀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한국과 유럽연합간 수평적 항공협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지난 2018년 10월 협정 문안에 가서명했으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지난 3월 최종 문안에 재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이번에 서명식을 갖게 됐다.

서명 후 양측이 국내 승인 절차 완료를 각각 서로에게 통보한 그 다음 달 1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와 항공협정이 체결된 유럽연합에서 모든 회원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오가는 노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총 27개국이다.

보통의 항공협정에서는 자국 국적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의 경우 회원국 전체를 한 국가로 간주해 다른 회원국 국적 항공사도 타 국가에서 운항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루프트한자가 프랑스 에어프랑스와 같이 파리-인천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식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항공안전이 강화되고 양 국민의 항공사 선택권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양측 간 연계성 증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을 토대로 단일 항공시장을 형성한 유럽연합과 항공자유화 논의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헬기 생산, 항공부품 상호 인증 분야에서 기술교류도 확대하는 등 양측 간 포괄적 항공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협정 이후 올해 하반기 중 한-유럽연합간 교통협력회의를 발족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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