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항공업계,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6일 18시 19분


정부와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항공산업의 공제조합인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내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인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중에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임에도 해운이나 건설산업과 달리 위기 대응을 위한 공제조합 형태의 공동 금융안전망이 없었다. 이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예기치 않은 위기에 닥쳤을 때 항공업계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설될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운영 초기인 2021~2023년까지는 정부자금의 출연을 검토한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나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지급 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 조달과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항공 산업의 호황 시에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항공사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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