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게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3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개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액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지만 양도세 확대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이틀 만에 3만 명 넘게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로 가능한데 (부동산 규제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로)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었다”며 양도세 확대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한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부과가 시행되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공감하지만 이중과세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세가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대신에 거래세인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 600만 명인 주식 투자자의 95%인 소액 투자자 570만 명은 오히려 세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양도세 확대가 정부가 권장하는 장기 투자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노후 대비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고려하던 사람들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걱정했다. 소액주주에 한해서는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도입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하고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주식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종합 과세할 때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주식 단타 거래가 많은 국내 증시의 특성과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흐르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의 방향성은 맞는다고 평가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원칙을 지키고 다른 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측면에서 양도세 부과는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단기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증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세제상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세 부담이 달라질 투자자의 비중이 작고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 해주기 때문에 거래대금 위축 등 큰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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