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8월5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가스)가 새롭게 설치되는 숙박시설과 일반 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경우 함께 구입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한다.
가스보일러 제조사들은 보일러를 판매할 때 경보기를 함께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2월4일 공포된 이 법은 잇따른 가스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최근 5년간 24건이 발생해 55명의 인명피해를 낳았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강릉 소재 한 펜션에서의 가스 누출 사고로 3명의 고교생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올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주요 법령도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기술보증기금 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용계정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해 관련 사업에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1년~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의 비율을 각각 1%p씩 상향 조정하고, 공공분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상향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과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경우 지역신문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산지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법령이 개정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 연장과 임대료 경감 등 제도 개선,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어업영향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Δ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 Δ불법 불량제품 리콜 이행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Δ장기사용 열수송관 안전진단 도입 Δ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시장 신설 Δ자가판정 사전교육 의무화 등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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