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연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의 적용시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는 2월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마스크와 손소득제 생산자 및 판매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고시를 어기고 매점매석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고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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