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시가스 요금 13.1%↓…“유가 하락 반영”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9일 19시 15분


겨울철 주택용 8000원 절감…여름은 2000원
수송용 신설…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도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도시가스 요금을 13.1%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全) 용도 평균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5.24원에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은 11.2% 인하된다.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2000원, 80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월평균 부담액은 하절기 2만원, 동절기 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용1은 12.7% 깎아준다. 이는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에 적용되는 요금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이 기존 월평균 부담액 23만원에서 약 3만원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 산업용(15.3%), 냉난방공조용(14.2%), 일반용2(13.6%), 업무난방용(11.8%), 열병합용(14.3%), 열전용설비용(10.2%), 연료전지용(19.0%), 수송용(CNG, 17.4%) 요금이 내려간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최근 유가 하락 등 원료비 인하 요인(17.1%포인트(p))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가 하락으로 25.5%p의 인하 요인이, 환율 상승 등으로 8.4%p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여기에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 요인(2.6%p)과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 요인(1.4%p) 등이 포함됐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된다.

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한다. 연간 수송용 가스 사용량이 90만t에 육박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소차 보급 등에 기여하는 바를 감안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0년 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을 적용해왔다.

적용 대상은 기존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가스에서 자동차 충전용 수소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됐다. 이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 인하된다.

오는 8월1일부터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도시가스 전 용도 원료비가 매월 자동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홀수월마다 조정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는 가격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 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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