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권거래세 존치돼야…‘동학개미’ 투자수익 영향 안줘”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30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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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
"재정적·기능적 측면 고려해도 존치될 필요 있어"
"투자자 95%인 소액투자자는 세부담 감소할 것"
"적극적 유동성 공급 등 금융시장 안정적 유지"
"5월 소매판매,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평가"
"유동성 흐름 주시, 생산적 투자 활성화 박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각에서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1년간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과세와 더불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등 총 0.1%p 낮춰 0.15%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지적이 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정부는 금융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수에 상응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주식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투자자의 95% 수준인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으며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행 여건과 금리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금융시장이 2분기 말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다시 제기됐지만 시장안정조치와 한은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 관련해서는 내수·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2개월 연속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에 대해 주목했다.

김 차관은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4.6%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2개월 연속 4%대 이상 상승했다”며 “전년동월대비로도 4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며 적어도 5월 소매판매만 봤을 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출·제조업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며 “글로벌 수요위축 등 영향으로 5월 수출이 4월에 이어 20% 이상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2개월 연속 6%대 이상 큰 폭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시중 유동성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하며 “시중 유동성이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익성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많이 만들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3대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해 생산적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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