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조기 폐쇄 따른 비용 등 시행령 고쳐 지원 근거 만들기로
탈원전 정책 수행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 등 전기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보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투자한 설비 비용 등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조기 폐쇄됐다.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 사업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부지 매입 및 용역 비용 등도 보전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며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고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가 지연되며 자동 폐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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