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늘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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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조후 與 “세법 고칠것”… 투기성 매매도 고강도 과세할듯

여권이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5일 “문 대통령의 주문 등을 반영해 12·16부동산대책을 보완하려 한다”며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구체적인 방향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신속하게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원 입법으로 본회의 통과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다.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따라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고강도 과세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거나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실질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거래세인 취득세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 과세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 제외한다.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8·2대책 때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 세종=주애진 기자
#다주택자#임대사업자#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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