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엔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사실상 없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1일 03시 00분


4년-8년 아파트 임대 11일부터 폐지
기존 혜택은 의무기간까지 유지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

정부가 3년 전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로는 더 이상 임대사업 하지 말라며 정책을 180도 바꾼 것이다. 규제 강화가 반복되면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이 시행되면 모든 전월세가 지금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처럼 되기 때문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임대 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와 아파트를 구입한 뒤 8년간 세를 놓은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는 폐지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신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10년 임대를 의무화한 임대 사업은 유지한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은 임대 의무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 의무기간 종료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희망하면 최대 3000만 원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못 받는다.

임대차 3법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시군구에 신고하고, 4년 이상의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종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도입 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원론적으로는 2년 전세를 마친 세입자도 계약갱신 날짜가 법 시행일 이후라면 4년 이상 더 살아도 되고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려주면 된다. 법 시행 과정에서 예외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적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부동산 대책#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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