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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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징벌적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택한 것이다.

○ 집값 잡기 처방, 또 세금 강화로

6·17대책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때 △청년·신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6·17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현재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뛴다. 내년 6월 1일 이후 규제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기본세율(6∼42%)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는다. 지금은 10∼20%포인트만 중과세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건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집을 보유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게 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신 내년 6월까지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더 높은 세율 부과를 내년까지 유예했을 뿐 지금도 높은 양도세를 깎아준 건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만큼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매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 비(非)강남 2주택자 보유세도 갑절로 증가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전용면적 59m²·공시가격 2억6800만 원)와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84m²·6억34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는 올해 348만 원에서 내년에 731만 원으로 배 이상 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공시가격 상승(10% 가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m²·공시가격 30억9700만 원)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m²·16억5000만 원)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7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일반 종부세율 인상안도 법 개정에 함께 포함되는 만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도 더 오른다. 12·16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당장 서울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부동산 대책#징벌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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