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보유-매각까지 모든 단계 ‘징벌적 세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1일 03시 00분


‘7·10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겨냥
양도세 최고 72%-취득세 12%, 종부세 2배로… 공급 대책은 빠져
4억이하 생애 첫 구입 취득세 감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까지 오른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최고세율도 각각 2배, 3배로 높아진다. 반면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가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사실상 빠진 징벌적 과세 위주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기존 양도세율에 최대 20∼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금은 10∼20%포인트를 추가하는데 여기에 10%포인트씩 더 얹는 것이다. 이에 따른 양도세율은 26∼72%다. 집을 산 지 1년 안에 되파는 단기 보유자에게 매기는 양도세도 40%에서 70%로 늘어난다.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1∼4%에서 8∼12%로 오른다.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갖고 있다가 팔 때까지 전 과정에 중과세할 테니 내년 6월 전까지 자신이 안 사는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 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800만 원, 50억 원인 경우 1억 원 이상이다. 전년에 비해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그동안 세제 혜택을 줘왔던 임대등록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만 유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던 4년과 8년짜리는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쳐주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로 넓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공급 대책으로는 추후 ‘주택 공급 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게 전부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부동산 대책#다주택자#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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