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환매 중단액의 70% 받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3일 03시 00분


1조1695억 선지급-선보상 가닥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의 약 70% 정도가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펀드를 판 금융회사들이 고객 신뢰 회복 등을 위해 투자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일 경우 회수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 원 중 선지급 혹은 선보상이 이뤄지는 금액은 1조1695억 원(70.1%)이다. 선보상은 투자자가 투자금 중 일부를 조건 없이 받은 뒤 향후 판매사에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이다. 선지급은 투자 원금 일부를 미리 받은 뒤 실제 회수된 펀드 자산,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사후 판매사와 정산하는 식이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선보상을, 대신증권과 신한·하나·우리 등 7개 은행은 선지급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에 2018년 11월 이후 판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해당 판매사가 이 권고를 일괄 수용하면 1611억 원이 반환돼 환매 중단액 중 고객에게 돌아가는 자금은 80%에 이른다.

금감원은 무역펀드에 대한 판매사 이행 여부를 27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사회 결정을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단계가 많아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라임펀드#사모펀드#선지급#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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