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옥죄기, 증여 우회도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3일 03시 00분


증여취득세 3.5%→12% 인상 추진… 7·10대책 보완책 통해 매각 압박

정부가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재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7·10부동산대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도록 정부가 증여와 관련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7·10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최대 72%까지 오르자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7·10대책에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대책 브리핑에서 높아진 양도세로 양도 차익을 포기하고 증여가 늘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증여 관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4%)를 낸다. 현재 일반 취득세율은 1∼4%이지만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8∼12%로 올렸다. 증여 취득세율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무주택 자녀가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이다.

최고 50%인 증여세율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는 가업 상속이나 현금, 주식 등을 증여할 때에도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다는 목적만으로 증여세율 자체를 올리기는 쉽지 않아서다.

이 밖에 취득가격이 아닌 증여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현재 5년에서 더 늘려 증여할 유인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다주택자#증여취득세#7·10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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