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회장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7일 03시 00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이 ‘넷째 자식’이라고 불렀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하고 임상 의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임상 시험 중단 명령(Clinical Hold Letter)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회사 주가를 높이고 국책은행에서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연골세포)과 다른 성분(신장유래세포)의 주사제(2액)로 인보사를 제조, 판매해 16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 상장 이후 국내 임상 책임 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이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추가됐다. 의사 2명은 6년 뒤인 2017년 4월 이 주식을 각각 20억 원 이상에 처분해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매도한 뒤 전직 임원 계좌로 77억 원대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코오롱그룹#이웅렬#인보사케이주#로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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