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10 대책 다주택자 국한…실거주 1주택자 가중부담 없다”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9일 11시 30분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 © News1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 © News1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며 최근의 부동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한 정책을 통해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한정된다고 점을 강조했다.

19일 정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에서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된다.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현행 1~3%으로 유지되지만,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상향 조정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일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p) 수준”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은 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연 6만원(최대 공제 시)에서 50만원(공제 미적용) 수준이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대부분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였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산세를 두고선 “재산세의 경우는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 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2020년 공시가격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주택가액별로 세 부담 상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추가로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는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도세와 관련해선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는 끝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20~30%)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를 10% 완화 적용하며,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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