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격호 롯데회장 유산 분할비율 아직 정리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0일 03시 00분


이달말 상속세 신고기한 다가와
총액 먼저 신고… 1조원 육박 추정

올해 1월 별세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세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상속인들 간에 여전히 분할 비율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남긴 재산은 국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일본 지분까지 합치면 모두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들은 현행법에서 정한 상속세 신고 기한인 이달 말(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날 말일) 내로 상속세 총액을 우선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후에 상속세 분할 비율을 정해 상속세를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의 상속인은 장녀 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 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차남 동빈 롯데그룹 회장 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차녀 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고,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역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중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롯데지주 보통주 3.1%와 우선주 14.2% 등 4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율에 특수관계인 상속 할증을 더하면 지분 상속세만 27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주식에 광윤사(0.83%)를 포함한 일본 지분과 인천 계양구 골프장 부지 등 부동산을 더하면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롯데회장#신격호#유산분할#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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