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따라야”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03시 00분


전세계약 기간 최장 6년으로 늘려
黨내부서도 “재산권 침해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란 시도지사가 매년 공시 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상한선 폭을 추가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공고하도록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과하게 냈다고 생각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 그보다 부당하게 많이 낸 경우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세 계약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월세금까지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발의 단계이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反)시장적인 입법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되기 힘들다”며 “공시가격 산정으로도 이미 논란이 생겨 이의신청이 수십만 건씩 쏟아질 정도인데 임대료는 고려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전·월세를 국가가 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규 임대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액으로 표준 임대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이새샘 기자
#더불어민주당#전월세 금액#표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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