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망한 가족 등의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는 상속인에게 잔여연금 정보를 직접 확인해 9월부터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자가 수령하지 않은 잔여연금은 자동으로 상속되지만, 상속인이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만 수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사망한 가족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물려받을 개인연금 정보를 보다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 전에는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한 해 28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 건을 대상으로 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2017년 1월 이전 정보는 파기됐다.
개인연금의 존재를 확인한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안내할 개인연금 정보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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