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금 혜택으로 기업 투자 유도”…어떤 점 달라졌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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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민간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관련 세제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9개와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하나의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합치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성 향상 시설이나 환경 보전 시설 등 지정된 9개 분야가 아니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이를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의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투자를 대폭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투자액에 대해선 3%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를 더하면 대기업은 4%, 중소기업은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관련 시설투자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새로 통합된 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1월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부터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 투자금액에 대해선 기존 제도와 새 제도 가운데 더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55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 만큼 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어지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할 때 5년간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생 중소기업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1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일해 모든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주는 것이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주는 유턴기업 세제 지원은 문턱을 낮춘다.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세제 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비례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한다. 근로소득증대,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 지원 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세금 혜택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늘릴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이뤄진 투자는 제외된다. 유턴기업에 주는 세제 지원 역시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국내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감면이란 결국 이익을 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보다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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