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부과 5000만원으로 상향…개미들 반발에 전격 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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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 부담을 줄여 금융상품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5000만 원으로 늘려
현재는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공제금액을 5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주식형펀드 양도차익에도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등 각각 다른 세율로 세금을 물리던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을 모두 더해 1년간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이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2022년에 0.23%로 내리기로 했던 걸 1년 앞당겨 내년에 인하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0.15%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각각 6000만 원과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증권거래세(0.25%) 40만 원에 펀드 배당소득세(14%) 14만 원을 더해 54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61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한 220만 원과 증권거래세(0.15%) 24만 원을 더해 24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투자 후 1~4년간 4000만 원의 손실을 보다가 5년차에 1억 원의 이익이 나 모두 6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했던 주식 양도세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방안을 전격 수정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ISA, 소득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거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ISA는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ISA는 일반형은 연 200만 원(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상 서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일반 금융상품(15.4%) 달리 분리과세(9.9%)가 적용돼 추가 절세 효과가 있다.

ISA를 통한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시켰다. 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진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측은 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확대에 따라 약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줄어든 세수는 결국 주식투자자가 아닌 다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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