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가상화폐에도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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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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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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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돼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20년 만에 개편돼 세제 감면 혜택을 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 활력을 높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 코로나19 여파에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30만 원씩 인상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3~7월 한시적으로 높인 소득 공제율이 8월부터 기존 공제율로 돌아가는 것을 보완하는 대책이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올해 A 씨의 총급여는 6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3700만 원이라면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의 25%(150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2200만 원이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을 적용하면 공제액은 330만 원이 된다.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330만 원 상향되면 이 공제액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율(24%)을 적용하면 A 씨는 연말정산에서 79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공제액 한도가 300만 원일 때 환급액(72만 원)보다 7만2000원을 더 돌려받는 것이다.

또 간이과세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높여 간이과세 대상자를 늘렸다.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무 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약 57만 명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 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117만 원 가량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도 세금 부과
지금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던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린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가상통화에 과세 중인 점과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통화를 살 때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을 계산해 연간 손익 통산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B 씨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이 연간 400만 원인 경우 비과세 부분인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3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로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과세 시점은 가상통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1년 10월 1일 거래부터다. 이미 보유하던 가상통화의 취득 가액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개선해 저소득층 보호 강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현재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 이하로 바뀐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C 씨의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300만 원이고, 국세 체납액이 250만 원이라면 현재는 근로장려금의 30%(90만 원)를 국세 체납액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10만 원 중 150만 원이 압류 금지가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 체납액에 90만 원을 충당한 뒤 나머지 210만 원 가운데 185만 원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 금액은 나머지 25만 원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된다. 저소득층의 조속한 지원을 돕기 위한 개선책이다.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가 동의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자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 신청을 누락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수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를 구입할 때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올해 6월 일몰됐다.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며 인하율을 30%로 축소한 시행령도 올 연말 종료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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