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 법원에 “신동빈 해임해달라” 소송 제기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2일 17시 13분


광윤사 대표 겸 최대주주 자격
"유죄판결 받은 자, 이사직 맡을 수 없어"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며,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그룹 안팎에서는 호텔롯데 상장 무산 시도, 면세점 특허취득 방해 등 한 때 본인이 몸 담았던 기업을 음해하고 이를 위해 외부인까지 사주한 신 전 부회장이 준법경영을 논하는 것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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