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올해만 30만원 더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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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실생활 관련 주요내용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 인상돼 소비자들의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20년 만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개편돼 내년부터 부가세를 면제받거나 세제 혜택을 보는 영세 자영업자가 57만 명 늘어난다.

정부가 22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생활밀착형 제도 개편 사항을 소개한다.

○ 현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30만 원 더 받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년 동안 결제한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인상된다.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30만 원으로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올해 A 씨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37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150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220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3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A 씨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율(24%)을 적용하면 A 씨는 올 연말정산에서 79만2000원을 환급받는다. 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일 때 환급액(72만 원)보다 7만2000원 더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3∼7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최고 80%로 높였는데 8월분부터는 기존 공제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개인은 물론 기업 소비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만 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추석이나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의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지금(1인당 10만 원 이하)의 2배로 늘린다.

○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로 인상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물리는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다른 담배보다 전자담배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매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궐련 담배 1갑(20개비)당 개소세는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529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0.7mL)의 세 부담은 궐련형 담배의 43.2%에 불과하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100만 원 한도에서 개소세의 30%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올 연말 종료된다. 그 대신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는 취지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 원 한도(교육세 포함 시 390만 원)로 5%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 면제

또 2000년 도입된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가 20년 만에 개편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간이과세 제도는 연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세법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높여 대상자를 늘렸다.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약 57만 명의 세 부담이 연간 4800억 원가량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17만 원가량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이 현재 연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 185만 원 이하로 바뀐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수급권자가 동의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연말정산#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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