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달의민족 등 배송업체에서 자기 차량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반인이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가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 보험 특약’이 이달 말부터 출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 및 음식물 등을 나르는 ‘공유 운송 서비스’ 운전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기존엔 이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이 마땅치 않았다.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은 사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곤 했다.
이번 유상운송 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으로 나뉘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출시된다. 각각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 운전자를 위해 가입하거나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단체보험은 운송시간에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고 보험료는 10분당 178원 수준이다. 상시 보장되는 개인보험 특약은 현재 납부 중인 자동차보험료에 40%가량의 비용을 더 내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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