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 ‘부자증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3일 03시 00분


정부 세법개정안… 現 42%서 인상
OECD 평균보다 10%P 높아져
주식 5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2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5.7%)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2023년부터 부과하되 양도차익 공제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이익을 내야 양도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를 물리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는 OECD 37개국 중 5번째,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 중에선 가장 높다.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10%)를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49.5%다.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 1만6000명의 고소득자가 1인당 평균 5625만 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최고 3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양도세율이 75%까지 오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인상하려 한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전체 국세 수입은 5년간 676억 원에 불과해 증세 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공제금액을 공모형 주식형펀드와 합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0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이 기존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어든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고 양도세 도입 등 제도 시행 시기는 1년 미루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2020 세법개정안#소득세#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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