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라임처럼 100% 보상 힘들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3일 12시 03분


펀드 자산 실사 2개월가량 소요

5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해 자산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진행하는 펀드 자산 실사는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중간 검사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 백브리핑에서 옵티머스 펀드의 회수율에 대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투자자산에 대한 실재성 확인 여부, 투자된 자산에 대한 손실 여부, 금액 등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중간중간 판매사 등을 통해서 일부 확인된 내용 보면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렵고 가치가 낮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투자손실은 투자자 손실로 하지만 해당되는 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서는 판매회사들이 안정적인 펀드라며 판매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보상 등의 해결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백브리핑에서 김동회 금감원 부원장보, 최원우 자산운용검사국장, 함용일 금융투자검사국장,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과 기자들이 주고받은 일문일답.

- 펀드자금 3000억원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나머지 2000억원에 대한 회수가능성은?
김동회 부원장보 “현재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채권보전, 가압류 등의 조치는 신속히 진행을 완료했다. 자산에 대해 실사를 일단 하고 있으며 실사 결과는 2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우선은 투자자산에 대한 실재성 확인 여부부터, 투자된 자산에 대한 손실 여부, 금액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간중간 판매사 등으로 일부 확인된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렵거나 (자산) 가치가 낮은 것으로 파악돼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펀드자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나?
김동회 부원장보 “원칙적으로 투자손실은 투자자 손실로 하지만 해당되는 펀드에 대한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서는 판매회사들이 안정적인 펀드라며 판매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보상 등의 해결이 있지 않을까 한다.”

- 대표이사가 사금고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 용도로 언제부터 썼는지?
최원우 국장 “김재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로 일부 확인됐다.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파생거래에 수백억원 상당을 사용한 것 외에도 부동산 등에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다. 해당 사안은 검찰과 검사 시작하자마자 공유했고 검찰이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김재현 대표가 해당 과정에 개입한 것은 2018년 이후라고 생각된다.”

- 회사의 다른 등기이사들이 개인명의의 주식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최원우 국장 “김재현 대표를 제외하고 윤모 변호사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4개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인 이모씨와 관련한 개인적인 비리나 사기, 횡령 등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검사 과정 확인 사항은 송부했다.”

- 라임운용과 달리 새 운용사 설립 없이 계열 운용사로 이관되는 것인지.
김동회 부원장보 “라임운용은 모자 펀드, 여러 판매사 등 얽힌 면이 많았다. 반면 옵티머스는 판매사별로 봤을 때 다른 펀드로 구분돼 이관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또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84%를 팔았으며 이관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NH증권에서 이관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준비 중인 사안.”

-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100% 보상 결정했다. 배상 방안 확정은 안됐지만 라임처럼 100% 가능한지? 차이있다고 보나?
김철웅 국장 “아직 확정된 사안, 검찰 수사, 검사 결과 등 나오지 않아 단정적으로 100%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 분쟁조정에서 예비조사 착수했고 사실관계 규명한 이후 분쟁조정 방안이 검토되고, 분쟁조정 관련해 자산실사나 확정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지금은 전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은 없다.”

- 사모사채 발행사에서 60여개 투자처로 갔다고 한다. 투자처 법인 실재성, 대표이사 확인 여부와 관련한 검사는 마무리 됐는지?
김동회 부원장보 “검사상의 한계를 보자면, 사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사회적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모펀드는 투자대상 선정이라든지, 계약의 내용 등 상당히 사적으로 맡겨진 사안이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책임, 대출 관련 감독 사안을 갖지만 운용 규제 등에 대해 절차상 감시해야할 영역이 상당히 자율에 맡겨진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투자 대상이나 계약 관련 사적 유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검사상 하기 어렵고, 형사 사안으로 검찰 등 강제적 수사로 실체를 규명할 수밖에 없다.”

-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다면서 그렇지 않았던 운용 행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파악하고 있나?
김동회 부원장보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3번가량 검사가 있었다. 해당 검사는 이혁진 대표 시절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 미달 등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였다. 해당 사안은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던 것. 또 진정을 받고 에스크베리타스 당시 이혁진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제반 불법 사안과 관련해 검사가 있었으며 검사 결과 횡령으로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찰 수사의뢰 당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정보공유 없었나?
최원우 국장 “전파진흥원에서 금감원에 정보제공 없었다.”

- 공공기관 매출채권 명시한 것이 2018년부터로 하는데, 처음에는 매출채권으로 하다 사모사채로 자금이 갔는지, 아니면 아예 투자했던 적이 없는지.
최원우 국장 “확인한 바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한 바 없다. 2018년 초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통해 상품 만들어보려는 시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었다는 것은 파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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