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7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6·17피해자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6·17부동산대책과 7·10부동산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7·10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거나 대출이 막히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에 명백히 위반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분양권이 당첨돼 기존 집을 내놨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팔리지 않아 2주택자가 됐거나 대책 발표 전 계약한 집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이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 안심할 수 없단 입장이다.
이형오 6·17피해자모임 사무총장은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는다며 집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투기꾼 취급을 한다”며 “최근의 부동산 규제는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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