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세금 냈는데도 지자체서 또 부과… 이중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9일 03시 00분


조세심판원, 기업측 손 들어줘
계류중인 청구건도 같은 결정 방침… 지자체들 4300억 상당 돌려줘야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번 수익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낸 뒤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세금을 거두는 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A사가 지난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며 7개 지자체에 낸 경정청구를 최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세로 인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다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거둘 때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에서 빼준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비슷한 건으로 계류돼 있는 청구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약 4300억 원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국세에만 적용되고 지방세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지방세도 공제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조세심판원#한국기업#외국세금#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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